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3조의4 (저유동성종목 등의 매매계약체결방법<개정 2020. 7. 22.>)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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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저유동성종목 중 세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래빈도가 현저히 부진하다고 판단되는 종목에 대하여는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계약체결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저유동성종목 중 세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래빈도가 현저히 부진하다고 판단되는 종목에 대하여는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계약체결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시장에 상장된 주권 중 상장주식수가 세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종목에 대하여는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계약체결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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