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39조의2 (주문방법등의 공표 및 설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1.>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은 주문의 수탁방법 및 처리방법, 그에 따른 이용조건 및 비용 등(이하 "주문방법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용조건을 제한하거나 위탁자간에 비용을 차등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②회원은 제1항의 주문방법등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회원은 위탁자와 매매거래계좌설정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주문방법등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위탁자가 적합한 주문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문방법등의 세부내용과 그 공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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