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7조의2 (매매거래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1.>
1. 공식 조문 원문
①매매거래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당일결제거래 :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일에 결제하는 매매거래
2.보통거래 :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기산하여 3일째 되는 날에 결제하는 매매거래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수의 계산시 휴장일은 제외한다.
③거래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전시·사변·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 또는 전산장애의 발생으로 인하여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 질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제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④종목의 매매거래의 종류는 세칙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거래로 한다.
<개정 2009.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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