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7조의3 (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지침<개정 2022. 12. 7.>)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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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래소는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고, 코스닥시스템을 효율적·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회원과 거래소간 및 회원과 위탁자간 시스템의 연결방법 등 세칙이 정하는 사항을 「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거래소는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고, 코스닥시스템을 효율적·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회원과 거래소간 및 회원과 위탁자간 시스템의 연결방법 등 세칙이 정하는 사항을 「

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지침

」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2. 7.>
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

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지침

」을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7.>
회원은 제1항에 따라 거래소가 정한 「

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지침

」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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