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9조의3 (차입공매도 호가의 가격제한<개정 2009. 1. 28.>)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1.>
1. 공식 조문 원문
①
법시행령
제208조
제2항에 따라 회원이 차입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을 받아 호가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호가할 수 없다. 다만, 직전의 가격이 그 직전의 가격(직전의 가격과 다른 가격으로서 가장 최근에 형성된 가격을 말한다)보다 높은 경우에는 직전의 가격으로 호가할 수 있다.
1의2. 기초주권과 해당 기초주권에 대한 선물거래종목 또는 옵션거래종목간 가격 차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기초주권과 선물거래종목 또는 옵션거래종목을 연계하여 거래하는 것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거래를 위하여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1의3. 삭제
<2021. 3. 8.>
<2021. 3. 8.>
2의2. 삭제
<2013. 2. 22.>
2의3. 삭제
<2021. 3. 8.>
<2021. 3. 8.>
4의2. 삭제
<2021. 3. 8.>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회원이 매수하거나 매도한 주식워런트증권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을 회피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회원이 매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을 회피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6의2. 상장지수증권에 대하여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회원이 매수한 상장지수증권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을 회피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
제83조
에 따라 시장조성자가 시장조성계좌를 통하여 매수한 선물거래종목 또는 매수하거나 매도한 옵션거래종목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을 회피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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