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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심리참고자료 제출조문 원문
    에는 제외한다.② 처분담당과장 등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요구를 받은 즉시 해당 처분의 적법 여부를 검토한 후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불복청구에 대한 의견서(별지 제1호 서식)’에 그 처분의 적법성을 명확히 기술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처분담당과장 등은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을 한 세무서의 처분담당과장을 말한다. 다만,
    자료"라 한다)를 처분담당과장 등에게 요구하여야 하며, 처분담당과장 등은 요구일로부터 5일(접수일로부터 7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1. 불복청구에 대한 의견서(별지 제1호 서식)2. 별표 1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에 관계되는 서류3.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의 근거사실을 증명할 서류와 그 밖의 물건4. 이의신청의 대상이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심리참고자료 제출조문 원문
    지서 및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에 따른 과세예고통지서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서6. ‘납부고지 등의 적법여부 검토표(별지 제2호 서식)’와 송달서ㆍ우편배달증명서 등 송달증명서류. 다만, 송달증명서류는 납부고지서에 기록된 등기우편물 발송번호에 의하여 인터넷우체국에서 송달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진행상황 안내 및 의견서 송부 등조문 원문
    내포털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처분담당과장 등으로부터 의견서를 통보받은 즉시 이의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심사청구(이의신청) 진행상황 안내(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진행상황을 안내하고 통보받은 의견서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이의신청인이 송부받은 의견서에 대하여 ‘항변서(별지 제32호 서식)
  • 제44조 · 진행상황 안내 및 의견서 송부 등조문 원문
    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② 심사담당관은 처분담당과장 등으로부터 의견서를 통보받은 즉시 심사청구인 또는 대리인에게 ‘심사청구(이의신청) 진행상황 안내(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진행상황을 안내하고 통보받은 의견서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현장확인조문 원문
    ① 이의신청인 또는 대리인은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현장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② 현장확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현장확인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에 현장확인이 필요한 이유, 장소, 일시 등을 기록하여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현장확인 신청이 있는 경우 심리담당은 ‘현장확인 신청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현장확인조문 원문
    현장확인이 필요한 이유, 장소, 일시 등을 기록하여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현장확인 신청이 있는 경우 심리담당은 ‘현장확인 신청 검토서(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현장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④ 납세자보호담당관은 현장확인을 하는 것으로 결정한 때에는 즉시 현장확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금융증빙 등의 조회조문 원문
    대한 금융증빙2. 거래상대방 등 이의신청과 관련된 사람의 장부 등3. 관공서 보관 증빙② 금융증빙 등의 조회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증빙 등 조회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에 조회가 필요한 이유, 대상, 범위 등을 기록하여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금융증빙 등 조회 신청이 있는 경우 심리담당은 ‘금융증빙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금융증빙 등의 조회조문 원문
    이유, 대상, 범위 등을 기록하여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금융증빙 등 조회 신청이 있는 경우 심리담당은 ‘금융증빙 등 조회신청 검토서(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금융증빙 등의 조회가 필요한지를 검토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④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금융증빙 등을 조회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즉시 조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사건조사서의 작성조문 원문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사건조사를 완료한 때 ‘사건조사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소액사건 등이나 국세심사위원회에서 일괄하여 심의할 사건에 대해서는 결정서(안)을 작성한다.② 사건조사서에는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심리자료 사전열람 및 의견진술신청 안내조문 원문
    심리의견 또는 판단을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를 이의신청인 또는 대리인과 처분담당과장 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리자료 사전열람 및 의견진술 신청 안내(별지 제11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이의신청인 또는 대리인과 처분담당과장 등이 심리자료를 열람한 후 추가로 주장이나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건조사서 등에 기록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5조 · 부심리담당과 세목별 심리전문관조문 원문
    관실과 심사2담당관실에 1명 이상 둘 수 있다.③ 심리담당은 합동심사실무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소액사건 등 및 일괄상정 안건에 대해서는 ‘심리의견 적정여부 검토표(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부심리담당과 세목별 심리전문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④ 제3항의 경우 심사1담당관실의 심리담당은 심사2담당관실의 세목별 심리전문관의 검토를 받아야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8조 · 국세심사위원회 심의 요구 및 심의 절차조문 원문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사건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심리의견 및 심의요구서(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여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액사건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제58조 ·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심의 요구조문 원문
    ①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에 대한 사건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심리의견 및 심의요구서(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여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사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이하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8조 ·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심의 요구조문 원문
    , 그 밖의 사건에 대해서는 결정서(안)에 의하여 일괄하여 심의할 수 있다.④ 국세청장은 소액사건 등에 대해서는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심리의견서(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소액사건 등이라도 의견진술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⑤ 제1항에 따라 국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9조 ·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심의절차조문 원문
    새로운 사실관계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를 보류할 수 있다.⑤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영 제53조제13항에 따라 의결한 때에는 ‘의결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작성하고 지체 없이 심의결과를 ‘국세심사위원회 심의결과 및 결정(안)(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⑥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에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9조 ·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심의절차조문 원문
    위원회 위원장은 영 제53조제13항에 따라 의결한 때에는 ‘의결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작성하고 지체 없이 심의결과를 ‘국세심사위원회 심의결과 및 결정(안)(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⑥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에 관하여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및 결정(안)을 보고받으면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을 하여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취소결정 등의 처리조문 원문
    의 통보를 받은 처분담당과장은 그 결정내용에 따라 7일 이내에 취소, 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고, 변경된 처분의 결과를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무서장이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해당 처분을 취소하거나 경정한 경우에는 즉시 국세청 대내포
  • 제32조 · 재조사결정의 처리조문 원문
    라 재조사를 실시하는 담당과장은 그 결과에 따라 경정 등 후속처분을 하고,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에게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해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이를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재조사의 범위는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부분에 한정한다.④ 당초 업무처리자는 재조사를
  • 제33조 · 지방국세청장 결정에 대한 처리조문 원문
    등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취소, 경정 또는 필요한 처리를 하고 결의서(안), 조사서 사본,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별지 제17호 서식)’(안) 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회보하여야 한다.④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을 재조사한다는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처리는 제32조를 준용한다.
  • 제63조 · 재조사결정의 처리조문 원문
    재조사결정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3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심사청구"로, "별지 제17호 서식"은 "별지 제17호의2 서식"으로 본다.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0조 · 결정지연 통지조문 원문
    결정을 하지 못한 때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을 ‘심사청구(이의신청) 결정지연 통지(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 이의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1조 · 결정지연 통지조문 원문
    지날 때까지 결정을 하지 못한 때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는 뜻을 ‘심사청구(이의신청) 결정지연 통지(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하여 심사청구인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8조 · 국세심사위원회 심의 요구 및 심의 절차조문 원문
    위원에게 회의 개시 5일 전까지 사건조사서 등 심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⑤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상정검토서(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검토한 후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재상정할 수 있다. 다만, 심의결과 결론이 나지 않아 재심의하는 경우는 검토서 작성을 생략한다.1. 새로운 과
  • 제59조 ·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심의절차조문 원문
    원의 질문과 토론을 거친 후 표결에 의하여 의결한다.② <삭제>③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결론이 나지 않는 경우 재심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상정 검토서(별지 제19호 서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④ 국세심사위원회 심의과정 중 과반수의 위원이 새로운 사실관계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를 보류할 수 있다.⑤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8조 · 시정조치조문 원문
    심사규칙」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정조치하는 절차는 제17조를 준용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사원심사청구서 송부서(별지 제20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청구일부터 7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송부하고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전자문서로 수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감사원심사청
  • 제69조 · 송부절차조문 원문
    ① 감사원심사청구서를 접수한 세무서장은 감사원심사청구서 정본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 1부씩 첨부하여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감사원심사청구서 송부서(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송부하고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전자문서로 수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감사원 심사규칙」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변명서. 다만, 불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9조 · 송부절차조문 원문
    ③ 처분담당과장 등은 제2항에 따라 송부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감사원심사청구서 정본에 제1항에 따른 심리참고자료를 첨부하여 ‘감사원심사청구 심리참고자료송부서(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송부하고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전자문서로 수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송부 받은 감사원심사청구서 정
  • 제71조 · 처분유지를 위한 지휘조문 원문
    실ㆍ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감사원장으로부터 심리참고자료의 제출요구를 받은 때에는 지정기한까지 ‘감사원심사청구 심리참고자료송부서(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하여 감사원장에게 송부하고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전자문서로 수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과 지방국세청장은 제출할 심리참고자료가 사건심리에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8조 · 시정조치조문 원문
    부터 7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송부하고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전자문서로 수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감사원심사청구서 정본2. 결정통지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별지 제22호 서식) 1부3. 제29조제4항에 준하여 작성한 청구에 대한 처리이유서 1부4. 시정조치에 관계된 결의서 및 조사서 1부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송부 받은 감사원심
  • 제73조 · 감사원 심사결정에 대한 처리 및 보고조문 원문
    심사결정서를 받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29조, 제33조 및 제62조를 준용하여 처리하고 감사원장에게 ‘(감사원심사청구) 결정통지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별지 제2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5조 · 국선대리인의 위촉조문 원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④ 국선대리인으로 위촉된 사람은 ‘국선대리인 위촉 동의서(별지 제23호 서식)’ 및 ‘서약서(별지 제3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국선대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국선대리인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7조 · 국선대리인의 선정 신청 안내조문 원문
    사청구서가 재결청에 접수되는 즉시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의 이의신청ㆍ심사청구 사건을 분류하고, 이의신청인등에게 ‘국선대리인 제도 안내(별지 제25호 서식)’와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2 서식)’를 지체 없이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9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8의2조 ·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결과 통지조문 원문
    ① 재결청은 법 제59조의2제2항에 따라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선대리인 선정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6호 서식으로 이의신청인등과 국선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② 재결청은 제78조제5항에 따라 국선대리인을 선정한 경우 즉시 그 결과를 별지 제26호 서식으로 이의신청
    그 결과를 별지 제26호 서식으로 이의신청인등과 국선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② 재결청은 제78조제5항에 따라 국선대리인을 선정한 경우 즉시 그 결과를 별지 제26호 서식으로 이의신청인등과 국선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③ 재결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선대리인 선정 내용을 통지하기 전에 이의신청인등과 국선대리인에게 전

별지 제28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의 구성조문 원문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⑦ 국세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국세심사위원 위촉 동의서(별지 제28호 서식)’와 ‘서약서(별지 제29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36조 · 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의 구성조문 원문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⑦ 국세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국세심사위원 위촉 동의서(별지 제28호 서식)’와 ‘서약서(별지 제29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5조 ·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의 구성조문 원문
    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⑥ 국세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국세심사위원 위촉 동의서(별지 제28호 서식)’와 ‘서약서(별지 제29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의 구성조문 원문
    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⑦ 국세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국세심사위원 위촉 동의서(별지 제28호 서식)’와 ‘서약서(별지 제29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36조 · 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의 구성조문 원문
    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⑦ 국세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국세심사위원 위촉 동의서(별지 제28호 서식)’와 ‘서약서(별지 제29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5조 ·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의 구성조문 원문
    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⑥ 국세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국세심사위원 위촉 동의서(별지 제28호 서식)’와 ‘서약서(별지 제29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35조 · 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회의의 구성 및 운영조문 원문
    한다.⑥ 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에 그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간사는 납세자보호실장으로 한다.⑦ 심리담당은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전입할 때 ‘청렴서약서(별지 제30호 서식)’를 작성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⑧ 세무서장은 국세심사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민간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37조 · 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회의의 구성 및 운영조문 원문
    한다.⑥ 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에 그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간사는 심사담당팀장으로 한다.⑦ 심리담당은 지방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전입할 때 ‘청렴서약서(별지 제30호 서식)’를 작성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⑧ 지방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민간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6조 ·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회의의 구성 및 운영조문 원문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⑤ 영 제53조제18항에 따른 국세심사위원회 간사는 심사1담당관으로 한다.⑥ 심리담당은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로 전입할 때 ‘청렴서약서(별지 제30호 서식)’를 작성하여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⑦ 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민간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별지 제3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0조 · 결정 및 통지조문 원문
    9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액사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45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②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③ 결정서의 이유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작성하되, 내용이 명확하고 논리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인 이외의 사람
    견4. 심리 및 판단가. 쟁점나. 관련 법령다. 사실관계 및 판단5. 결론④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는 즉시 그 결정내용을 ‘심사청구결정서(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에 의하여 심사청구인 또는 대리인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심사청구 결정에 따라 취소, 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 제75조 · 국선대리인의 위촉조문 원문
    은 사람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④ 국선대리인으로 위촉된 사람은 ‘국선대리인 위촉 동의서(별지 제23호 서식)’ 및 ‘서약서(별지 제3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국선대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국선대리인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별지 제3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진행상황 안내 및 의견서 송부 등조문 원문
    내(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진행상황을 안내하고 통보받은 의견서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이의신청인이 송부받은 의견서에 대하여 ‘항변서(별지 제32호 서식)’를 제출하는 경우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관련 이의신청 사건과 연결되도록 전산처리하고, 당초 결정기간인 30일 내에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29조 · 결정 및 통지조문 원문
    . 다만, 소액사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② 이의신청인이 당초 결정기간인 30일 내에 의견서에 대한 ‘항변서(별지 제32호 서식)’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 제66조제7항의 단서에 따라 6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별지 제33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접수절차조문 원문
    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이 법 제66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송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 이송통지서(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 최초로 세무관서에 접수된 날에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⑥ 납세자가 이의신청서를 국세정
  • 제14조 · 전산입력 및 전자문서 수록조문 원문
    경우 지방국세청장에게 제기하는 이의신청서를 포함하며, 이의신청서 원본은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②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불복대리업무 담당지정서(별지 제33호 서식)’가 제출된 경우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40조 · 전산입력 및 전자문서 수록조문 원문
    을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입력하고, 전자문서로 수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청구서 원본은 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세무서장은 ‘불복대리업무 담당지정서(별지 제33호 서식)’가 제출된 경우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34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취하서의 처리조문 원문
    처음부터 청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② 이의신청을 취하하려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취하서(별지 제3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세무서장이 취하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이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세무서장이 이의신청서를 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한 후 취하서
  • 제29조 · 결정 및 통지조문 원문
    견4. 심리 및 판단가. 쟁점나. 관련 법령다. 사실관계 및 판단5. 결론⑤ 세무서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는 즉시 그 결정내용을 ‘이의신청결정서(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⑥ 지방국세청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는 즉시 그 결정내용을 ‘이의신청결정서(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에 대한 ‘항변서(별지 제32호 서식)’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 제66조제7항의 단서에 따라 6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④ 결정서의 이유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작성하되, 내용이 명확하고 논리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 이외의 사람에
  • 제39조 · 취하서의 처리조문 원문
    경우 취하된 부분은 처음부터 청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② 심사청구를 취하하려는 청구인 또는 대리인(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은 국세청장에게 ‘취하서(별지 제3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세무서장이 취하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이를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세무서장이 심사청구서를 국세청장에게 송부한 후 취하서를

별지 제3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4조 · 결정사례의 활용조문 원문
    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에 준하는 사건⑦ 제2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 요청을 하려는 자는 ‘결정서 비공개 요청서(별지 제35호 서식)’를 작성하여 재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⑧ 제6항에 따라 결정서 비공개가 필요한 경우 심리담당은 ‘결정서 비공개 검토서(별지 제36호 서식)’(제2항 제2호의
  • 제33의2조 · 결정사례의 활용조문 원문
    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5. 그 밖의 제1호부터 제4호에 준하는 사건③ 제2항제1호에 따라 비공개 요청을 하려는 자는 ‘결정서 비공개 요청서(별지 제35호 서식)’를 작성하여 재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결정서 비공개가 필요한 경우 심리담당은 ‘결정서 비공개 검토서(별지 제36호 서식)’을 작성(제2항제2

별지 제3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4조 · 결정사례의 활용조문 원문
    결정서 비공개 요청서(별지 제35호 서식)’를 작성하여 재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⑧ 제6항에 따라 결정서 비공개가 필요한 경우 심리담당은 ‘결정서 비공개 검토서(별지 제36호 서식)’(제2항 제2호의 경우를 제외)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제1호의 경우 공개 시 납세자 권익보호에 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비공개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 제33의2조 · 결정사례의 활용조문 원문
    결정서 비공개 요청서(별지 제35호 서식)’를 작성하여 재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결정서 비공개가 필요한 경우 심리담당은 ‘결정서 비공개 검토서(별지 제36호 서식)’을 작성(제2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의 경우 공개 시 납세자 권익보호에 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비공개의 필요성을 검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