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63조 (재조사결정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세기본법」제7장, 같은 법 시행령 제6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와「감사원법」제3장에 따른 심사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불복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조사결정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3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심사청구"로, "별지 제17호 서식"은 "별지 제17호의2 서식"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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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 ·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
■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7호 서식] <개정 2020.10.5.> | ■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7호 서식] <개정 2020.10.5.> | ■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7호 서식] <개정 2020.10.5.> | ■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7호 서식] <개정 2020.10.5.> | ■…
제6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7의2 · 심사청구 결정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
■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7호의2 서식] <개정 2020.10.5.> | ■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7호의2 서식] <개정 2020.10.5.> | ■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7호의2 서식] <개정 2020.10.5.> | ■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7호의2 서식] <개정…
제6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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