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71조 (처분유지를 위한 지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세기본법」제7장, 같은 법 시행령 제6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와「감사원법」제3장에 따른 심사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불복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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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원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을 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그 처분의 유지를 위한 증거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은 주요 감사원심사청구에 대해서는 관계 실ㆍ국장이 처분의 유지를 위한 자료 제출 등을 지휘 감독할 수 있도록 감사원심사청구서 사본을 관계 실ㆍ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원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을 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그 처분의 유지를 위한 증거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은 주요 감사원심사청구에 대해서는 관계 실ㆍ국장이 처분의 유지를 위한 자료 제출 등을 지휘 감독할 수 있도록 감사원심사청구서 사본을 관계 실ㆍ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감사원장으로부터 심리참고자료의 제출요구를 받은 때에는 지정기한까지 ‘감사원심사청구 심리참고자료송부서(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하여 감사원장에게 송부하고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전자문서로 수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과 지방국세청장은 제출할 심리참고자료가 사건심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 경우에는 국세청장(관계 실ㆍ국장)을 경유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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