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44조 (진행상황 안내 및 의견서 송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세기본법」제7장, 같은 법 시행령 제6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와「감사원법」제3장에 따른 심사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불복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담당관은 심사청구 접수 순으로 심리담당을 지정하고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심사담당관은 처분담당과장 등으로부터 의견서를 통보받은 즉시 심사청구인 또는 대리인에게 ‘심사청구(이의신청) 진행상황 안내(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진행상황을 안내하고 통보받은 의견서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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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심사청구(이의신청) 진행상황 안내
■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24.04.30.> | ■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24.04.30.> | ■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24.04.30.> | ■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24.04.30.> | 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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