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13조 (취하서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세기본법」제7장, 같은 법 시행령 제6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와「감사원법」제3장에 따른 심사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불복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의신청인은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취하된 부분은 처음부터 청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의신청을 취하하려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취하서(별지 제3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이 취하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이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이 이의신청서를 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한 후 취하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이를 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지방국세청장이 취하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이를 이의신청인과 처분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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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8 시행된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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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