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13조 (취하서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세기본법」제7장, 같은 법 시행령 제6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와「감사원법」제3장에 따른 심사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불복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의신청인은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취하된 부분은 처음부터 청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②이의신청을 취하하려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취하서(별지 제3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세무서장이 취하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이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세무서장이 이의신청서를 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한 후 취하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이를 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지방국세청장이 취하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이를 이의신청인과 처분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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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4 · 심사청구(이의신청) 취하서
■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4호 서식] <신설 2021.11.15.> | ■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4호 서식] <신설 2021.11.15.> | ■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4호 서식] <신설 2021.11.15.> 심사청구(이의신청) 취하서 | 심사청구(이의신청) 취하서 | 심사청구(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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