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77조 (국선대리인의 선정 신청 안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세기본법」제7장, 같은 법 시행령 제6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와「감사원법」제3장에 따른 심사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불복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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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결청은 이의신청서ㆍ심사청구서가 재결청에 접수되는 즉시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의 이의신청ㆍ심사청구 사건을 분류하고, 이의신청인등에게 ‘국선대리인 제도 안내(별지 제25호 서식)’와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2 서식)’를 지체 없이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9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결청은 이의신청서ㆍ심사청구서가 재결청에 접수되는 즉시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의 이의신청ㆍ심사청구 사건을 분류하고, 이의신청인등에게 ‘국선대리인 제도 안내(별지 제25호 서식)’와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2 서식)’를 지체 없이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9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이의신청인등이 재결청에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때에는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2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이의신청인등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선대리인 명단 내 특정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선대리인 선택제 이용 신청서(별지 제25호의4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서는 제76조의 요건 충족 시 제78조에 따라 국선대리인을 선정하고 영세납세자가 국선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관서가 재결청이 아닌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재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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