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14조 (전산입력 및 전자문서 수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세기본법」제7장, 같은 법 시행령 제6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와「감사원법」제3장에 따른 심사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불복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접수일부터 2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입력하고, 전자문서로 수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국세청장에게 제기하는 이의신청서를 포함하며, 이의신청서 원본은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불복대리업무 담당지정서(별지 제33호 서식)’가 제출된 경우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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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8 시행된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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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