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37조 (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회의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세기본법」제7장, 같은 법 시행령 제6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와「감사원법」제3장에 따른 심사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불복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내부위원 3명,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민간위원을 직종별로 안배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국세심사위원회 회의의 기일을 정한 때에는 기일 7일 전에 지정된 위원 및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심사위원회에 참석한 내부위원 중 직제상 선순위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국세심사위원회의 일정, 구성, 운영, 결정 등은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입력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에 그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간사는 심사담당팀장으로 한다.
심리담당은 지방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전입할 때 ‘청렴서약서(별지 제30호 서식)’를 작성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민간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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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8 시행된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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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