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37조 (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회의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세기본법」제7장, 같은 법 시행령 제6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와「감사원법」제3장에 따른 심사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불복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내부위원 3명,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민간위원을 직종별로 안배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③국세심사위원회 회의의 기일을 정한 때에는 기일 7일 전에 지정된 위원 및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심사위원회에 참석한 내부위원 중 직제상 선순위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⑤국세심사위원회의 일정, 구성, 운영, 결정 등은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입력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에 그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간사는 심사담당팀장으로 한다.
⑦심리담당은 지방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전입할 때 ‘청렴서약서(별지 제30호 서식)’를 작성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지방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민간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감사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세기본법」제7장, 같은 법 시행령 제6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와「감사원법」제3장에 따른 심사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불복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세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세기본법」제7장, 같은 법 시행령 제6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와「감사원법」제3장에 따른 심사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불복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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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8 시행된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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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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