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공포일 2026-02-28 · 시행일 2026-02-28 · 소관 국세청 · 총 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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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 훈령 · 소관 국세청 · 공포 2026-02-28 · 시행 2026-02-28 · 조문 9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국세기본법」제7장, 같은 법 시행령 제6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와「감사원법」제3장에 따른 심사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불복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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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9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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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1조 재결청제11의2조 심사청구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제12조 접수절차제13조 취하서의 처리제14조 전산입력 및 전자문서 수록제15조 심리참고자료 제출제17조 직권시정제18조 진행상황 안내 및 의견서 송부 등제19조 사건의 병합제2조 정의제20조 사건파악 및 처리방향 결정제21조 요건심리 및 보정요구제21의1조 법령해석자문 신청제22조 증거자료 수집 등 사실관계 조사제23조 영세납세자에 대한 증거조사 특례제24조 현장확인제25조 금융증빙 등의 조회제26조 사건조사서의 작성제27조 심리자료 사전열람 및 의견진술신청 안내제28조 국세심사위원회 심의 요구 및 심의 절차제28의2조 조기처리분석반 설치 및 운영제29조 결정 및 통지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30조 결정지연 통지제31조 취소결정 등의 처리제32조 재조사결정의 처리제33조 지방국세청장 결정에 대한 처리제33의2조 결정사례의 활용제34조 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의 구성
제34의2조 ~ 제61조 (30개)
제34의2조 세무서 국세심사위원의 해촉제35조 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회의의 구성 및 운영제36조 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의 구성제36의2조 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의 해촉제37조 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회의의 구성 및 운영제38조 접수절차제39조 취하서의 처리제4조 이의신청 등의 중복 제기제40조 전산입력 및 전자문서 수록제42조 심리참고자료 제출제44조 진행상황 안내 및 의견서 송부 등제45조 사건의 병합제46조 사건파악 및 처리방향 결정제47조 요건심리 및 보정요구제48조 법령해석 관련 의견조회제49조 증거자료 수집 등 사실관계 조사제5조 타기관 불복청구와의 중복 제기제50조 영세납세자에 대한 증거조사 특례제51조 현장확인제52조 금융증빙 등의 조회제53조 사건조사서의 작성제54조 심리자료 사전열람 및 의견진술신청 안내제55조 부심리담당과 세목별 심리전문관제56조 직권시정 요구제57조 합동심사실무위원회제58조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심의 요구제59조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심의절차제6조 중복 제기된 불복청구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제60조 결정 및 통지제61조 결정지연 통지
제62조 ~ 제85조 (30개)
제62조 취소결정 등의 처리제63조 재조사결정의 처리제64조 결정사례의 활용제65조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의 구성제65의2조 국세청 국세심사위원의 해촉제66조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회의의 구성 및 운영제67조 접수절차제67의2조 취하서의 처리제68조 시정조치제69조 송부절차제7조 서류의 송달제70조 청구에 대한 의견서 등 심리참고자료제71조 처분유지를 위한 지휘제72조 결정서 송부절차제73조 감사원 심사결정에 대한 처리 및 보고제74조 감사원심사결정사례의 활용제75조 국선대리인의 위촉제75의2조 국선대리인의 해촉 및 사후관리제76조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판정제77조 국선대리인의 선정 신청 안내제77의2조 불복청구 전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안내제78조 국선대리인 선정제78의2조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결과 통지제79조 국선대리인 선정 사건 관리제8조 서류의 송부제80조 국선대리인에 대한 우대제82조 불합리한 세법령 등 개선건의제83조 처리지연과 책임제84조 이해충돌방지 의무제85조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제86조 ~ 제87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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