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75조 (국선대리인의 위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세기본법」제7장, 같은 법 시행령 제6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와「감사원법」제3장에 따른 심사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불복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은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에 해당하는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법률이나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적정인원을 국선대리인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장에게 국선대리인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추천하기 전에 위촉배제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을 배제하여야 한다.1. 「금품제공 납세자 특별관리 규정」제5조제4항에 따라 금품제공납세자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2. 「세무사법」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국선대리인으로 위촉된 사람은 ‘국선대리인 위촉 동의서(별지 제23호 서식)’ 및 ‘서약서(별지 제3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국선대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국선대리인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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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3 · 국선대리인 위촉 동의서
■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3호 서식] <개정 2024. 04 30.> 국선대리인 위촉 동의서 □ 기본사항 □ 동의내용 ○ 본인을 국선대리인으로 위촉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 본인은 재결청이 국선대리인 선정통지를 한 때에 해당 불복청구에 대한 대리업무를 수임한 것으로 간주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 본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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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1 · 서약서
■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1호 서식] <개정 2024.04.30.> 서 약 서 본인은 국선대리인으로 재직하는 동안 명예를 존중하고 품위를 유지함과 동시에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국선대리인으로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신의에 따라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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