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75조 (국선대리인의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세기본법」제7장, 같은 법 시행령 제6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와「감사원법」제3장에 따른 심사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불복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세청장은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에 해당하는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법률이나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적정인원을 국선대리인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장에게 국선대리인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추천하기 전에 위촉배제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을 배제하여야 한다.1. 「금품제공 납세자 특별관리 규정」제5조제4항에 따라 금품제공납세자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2. 「세무사법」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국선대리인으로 위촉된 사람은 ‘국선대리인 위촉 동의서(별지 제23호 서식)’ 및 ‘서약서(별지 제3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선대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국선대리인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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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7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8 시행된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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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