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75조 (국선대리인의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세기본법」제7장, 같은 법 시행령 제6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와「감사원법」제3장에 따른 심사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불복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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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세청장은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에 해당하는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법률이나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적정인원을 국선대리인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은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에 해당하는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법률이나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적정인원을 국선대리인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장에게 국선대리인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추천하기 전에 위촉배제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을 배제하여야 한다.1. 「금품제공 납세자 특별관리 규정」제5조제4항에 따라 금품제공납세자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2. 「세무사법」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국선대리인으로 위촉된 사람은 ‘국선대리인 위촉 동의서(별지 제23호 서식)’ 및 ‘서약서(별지 제3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국선대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국선대리인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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