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40조 (전산입력 및 전자문서 수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세기본법」제7장, 같은 법 시행령 제6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와「감사원법」제3장에 따른 심사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불복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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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접수일부터 2일 이내에 심사청구서에 기재된 내용을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입력하고, 전자문서로 수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청구서 원본은 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접수일부터 2일 이내에 심사청구서에 기재된 내용을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입력하고, 전자문서로 수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청구서 원본은 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은 ‘불복대리업무 담당지정서(별지 제33호 서식)’가 제출된 경우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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