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73조 (감사원 심사결정에 대한 처리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세기본법」제7장, 같은 법 시행령 제6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와「감사원법」제3장에 따른 심사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불복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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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사원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을 취소, 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심사결정서를 받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29조, 제33조 및 제62조를 준용하여 처리하고 감사원장에게 ‘(감사원심사청구) 결정통지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별지 제2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원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을 취소, 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심사결정서를 받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29조, 제33조 및 제62조를 준용하여 처리하고 감사원장에게 ‘(감사원심사청구) 결정통지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별지 제2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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