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73조 (감사원 심사결정에 대한 처리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세기본법」제7장, 같은 법 시행령 제6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와「감사원법」제3장에 따른 심사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불복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원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을 취소, 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심사결정서를 받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29조, 제33조 및 제62조를 준용하여 처리하고 감사원장에게 ‘(감사원심사청구) 결정통지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별지 제2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2 · (감사원심사청구)결정통지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2호 서식] <개정 2020.10.5.> | ■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2호 서식] <개정 2020.10.5.> | ■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2호 서식] <개정 2020.10.5.> | ■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2호 서식] <개정 2020.10.5.> | ■…
제7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2개 펼치기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