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66조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회의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세기본법」제7장, 같은 법 시행령 제6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와「감사원법」제3장에 따른 심사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불복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내부위원 4명과 민간위원 6명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내부위원 중 납세자보호관, 징세법무국장은 회의마다 참석하며, 정보화관리관, 국제조세관리관, 개인납세국장, 법인납세국장, 자산과세국장, 복지세정관리단장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한다.
②국세심사위원회 회의의 기일을 정한 때에는 기일 7일 전에 지정된 위원 및 해당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납세자보호관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고, 납세자보호관이 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징세법무국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징세법무국장도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내부위원 중 직제상 선순위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④국세심사위원회의 일정, 구성, 운영, 결정 등은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영 제53조제18항에 따른 국세심사위원회 간사는 심사1담당관으로 한다.
⑥심리담당은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로 전입할 때 ‘청렴서약서(별지 제30호 서식)’를 작성하여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민간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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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감사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세기본법」제7장, 같은 법 시행령 제6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와「감사원법」제3장에 따른 심사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불복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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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세기본법」제7장, 같은 법 시행령 제6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와「감사원법」제3장에 따른 심사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불복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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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8 시행된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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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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