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59조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심의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세기본법」제7장, 같은 법 시행령 제6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와「감사원법」제3장에 따른 심사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불복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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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중요사건에 대한 심리담당의 안건설명, 청구인 또는 처분청의 의견진술, 국세심사위원의 질문과 토론을 거친 후 표결에 의하여 의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중요사건에 대한 심리담당의 안건설명, 청구인 또는 처분청의 의견진술, 국세심사위원의 질문과 토론을 거친 후 표결에 의하여 의결한다.
②<삭제>
③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결론이 나지 않는 경우 재심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상정 검토서(별지 제19호 서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④국세심사위원회 심의과정 중 과반수의 위원이 새로운 사실관계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를 보류할 수 있다.
⑤국세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영 제53조제13항에 따라 의결한 때에는 ‘의결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작성하고 지체 없이 심의결과를 ‘국세심사위원회 심의결과 및 결정(안)(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국세청장은 심사청구에 관하여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및 결정(안)을 보고받으면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세심사위원회 의결이 법령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국세심사위원회로 하여금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심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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