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64조 (결정사례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세기본법」제7장, 같은 법 시행령 제6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와「감사원법」제3장에 따른 심사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불복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세공무원이 세법에 규정한 처분을 하는 때에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심사결정사례를 존중하여 같은 유형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이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납세자보호관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결정서를 관계 실ㆍ국장에게 통보하여 훈령, 기본통칙, 예규 등의 개정 등을 요청할 수 있다.1. 세법해석의 중요한 선례가 되는 심사결정사례2. 훈령ㆍ기본통칙ㆍ예규 또는 국세심판례ㆍ대법원판례와 다른 심사결정사례3. 그 밖에 국세행정집행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심사결정사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관계 실ㆍ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에게 앞으로의 처리방향을 알려주어야 한다.
관계 실ㆍ국장은 제3항의 처리내용을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심사청구 결정서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비실명화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사건 등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항 단서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사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1. 청구인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사건2. 공개실익이 없는 각하, 취하, 피병합 사건3. 비실명화를 하더라도 특정인, 개인정보, 과세정보가 유추가능한 사건4. 공개시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에 준하는 사건
제2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 요청을 하려는 자는 ‘결정서 비공개 요청서(별지 제35호 서식)’를 작성하여 재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항에 따라 결정서 비공개가 필요한 경우 심리담당은 ‘결정서 비공개 검토서(별지 제36호 서식)’(제2항 제2호의 경우를 제외)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제1호의 경우 공개 시 납세자 권익보호에 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비공개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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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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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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