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64조 (결정사례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세기본법」제7장, 같은 법 시행령 제6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와「감사원법」제3장에 따른 심사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불복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공무원이 세법에 규정한 처분을 하는 때에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심사결정사례를 존중하여 같은 유형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이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납세자보호관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결정서를 관계 실ㆍ국장에게 통보하여 훈령, 기본통칙, 예규 등의 개정 등을 요청할 수 있다.1. 세법해석의 중요한 선례가 되는 심사결정사례2. 훈령ㆍ기본통칙ㆍ예규 또는 국세심판례ㆍ대법원판례와 다른 심사결정사례3. 그 밖에 국세행정집행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심사결정사례
③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관계 실ㆍ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에게 앞으로의 처리방향을 알려주어야 한다.
④관계 실ㆍ국장은 제3항의 처리내용을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심사청구 결정서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비실명화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사건 등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제5항 단서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사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1. 청구인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사건2. 공개실익이 없는 각하, 취하, 피병합 사건3. 비실명화를 하더라도 특정인, 개인정보, 과세정보가 유추가능한 사건4. 공개시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에 준하는 사건
⑦제2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 요청을 하려는 자는 ‘결정서 비공개 요청서(별지 제35호 서식)’를 작성하여 재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제6항에 따라 결정서 비공개가 필요한 경우 심리담당은 ‘결정서 비공개 검토서(별지 제36호 서식)’(제2항 제2호의 경우를 제외)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제1호의 경우 공개 시 납세자 권익보호에 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비공개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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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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