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31조 (취소결정 등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세기본법」제7장, 같은 법 시행령 제6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와「감사원법」제3장에 따른 심사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불복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무서장이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 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한다는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처분담당과장에게 통보한다.
②제1항의 통보를 받은 처분담당과장은 그 결정내용에 따라 7일 이내에 취소, 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고, 변경된 처분의 결과를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무서장이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해당 처분을 취소하거나 경정한 경우에는 즉시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이의신청으로 인한 감세액을 정수로 입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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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 ·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
■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7호 서식] <개정 2020.10.5.> | ■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7호 서식] <개정 2020.10.5.> | ■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7호 서식] <개정 2020.10.5.> | ■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7호 서식] <개정 2020.1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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