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24조 (현장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세기본법」제7장, 같은 법 시행령 제6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와「감사원법」제3장에 따른 심사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불복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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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의신청인 또는 대리인은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현장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의신청인 또는 대리인은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현장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현장확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현장확인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에 현장확인이 필요한 이유, 장소, 일시 등을 기록하여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현장확인 신청이 있는 경우 심리담당은 ‘현장확인 신청 검토서(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현장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④납세자보호담당관은 현장확인을 하는 것으로 결정한 때에는 즉시 현장확인 장소와 일시 등을 전화 등으로 통지하고, 현장확인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현장확인은 해당 심리담당을 포함하여 심리업무 담당 공무원 2명 이상이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심리담당이 단독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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