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24조 (현장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세기본법」제7장, 같은 법 시행령 제6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와「감사원법」제3장에 따른 심사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불복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의신청인 또는 대리인은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현장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장확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현장확인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에 현장확인이 필요한 이유, 장소, 일시 등을 기록하여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장확인 신청이 있는 경우 심리담당은 ‘현장확인 신청 검토서(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현장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현장확인을 하는 것으로 결정한 때에는 즉시 현장확인 장소와 일시 등을 전화 등으로 통지하고, 현장확인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현장확인은 해당 심리담당을 포함하여 심리업무 담당 공무원 2명 이상이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심리담당이 단독 확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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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8 시행된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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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