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12조 (접수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세기본법」제7장, 같은 법 시행령 제6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와「감사원법」제3장에 따른 심사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불복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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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의신청은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그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의신청은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그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이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즉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송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지방국세청장에게 제기하는 이의신청서를 직접 접수한 지방국세청장은 그 이의신청서를 즉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전자문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④세무서장에게 제기한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이 법 제66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송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 이송통지서(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 최초로 세무관서에 접수된 날에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⑥납세자가 이의신청서를 국세정보통신망(홈택스 또는 손택스)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의신청서가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때에 이의신청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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