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29조 (결정 및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세기본법」제7장, 같은 법 시행령 제6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와「감사원법」제3장에 따른 심사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불복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의신청은 법 제66조제7항의 본문에 따라 3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액사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인이 당초 결정기간인 30일 내에 의견서에 대한 ‘항변서(별지 제32호 서식)’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 제66조제7항의 단서에 따라 6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결정서의 이유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작성하되, 내용이 명확하고 논리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 이외의 사람에 관한 정보는 필요한 경우 비실명으로 처리할 수 있다.1. 처분내용2. 청구주장3. 처분청 의견4. 심리 및 판단가. 쟁점나. 관련 법령다. 사실관계 및 판단5. 결론
세무서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는 즉시 그 결정내용을 ‘이의신청결정서(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방국세청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는 즉시 그 결정내용을 ‘이의신청결정서(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신청인 또는 대리인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취소, 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대한 결정서 송부는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불복결정 결과를 수록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이의신청 결정내용을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입력하고, 결정서ㆍ결정서 송달증빙ㆍ심리과정에서 확보한 증빙을 전자문서로 수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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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8 시행된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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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