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29조 (결정 및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세기본법」제7장, 같은 법 시행령 제6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와「감사원법」제3장에 따른 심사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불복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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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의신청은 법 제66조제7항의 본문에 따라 3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액사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의신청은 법 제66조제7항의 본문에 따라 3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액사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②이의신청인이 당초 결정기간인 30일 내에 의견서에 대한 ‘항변서(별지 제32호 서식)’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 제66조제7항의 단서에 따라 6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③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④결정서의 이유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작성하되, 내용이 명확하고 논리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 이외의 사람에 관한 정보는 필요한 경우 비실명으로 처리할 수 있다.1. 처분내용2. 청구주장3. 처분청 의견4. 심리 및 판단가. 쟁점나. 관련 법령다. 사실관계 및 판단5. 결론
⑤세무서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는 즉시 그 결정내용을 ‘이의신청결정서(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지방국세청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는 즉시 그 결정내용을 ‘이의신청결정서(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신청인 또는 대리인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취소, 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대한 결정서 송부는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불복결정 결과를 수록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⑦납세자보호담당관은 이의신청 결정내용을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입력하고, 결정서ㆍ결정서 송달증빙ㆍ심리과정에서 확보한 증빙을 전자문서로 수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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