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55조 (부심리담당과 세목별 심리전문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세기본법」제7장, 같은 법 시행령 제6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와「감사원법」제3장에 따른 심사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불복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담당관은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위하여 심리담당 외에 부심리담당과 세목별 심리전문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세목별 심리전문관은 심사1담당관실과 심사2담당관실에 1명 이상 둘 수 있다.
③심리담당은 합동심사실무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소액사건 등 및 일괄상정 안건에 대해서는 ‘심리의견 적정여부 검토표(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부심리담당과 세목별 심리전문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④제3항의 경우 심사1담당관실의 심리담당은 심사2담당관실의 세목별 심리전문관의 검토를 받아야 하고, 심사2담당관실의 심리담당은 심사1담당관실 세목별 심리전문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⑤심리전문관은 심리내용이 선결정내용에 배치되는지, 논리적 모순은 없는지 등을 검토한 후 인계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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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심리의견 적정여부 검토표
■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2호 서식] <개정 2020.10.5.> 심리의견 적정여부 검토표 | 심리의견 적정여부 검토표 | 심리의견 적정여부 검토표 | 심리의견 적정여부 검토표 | 심리의견 적정여부 검토표 | 심리의견 적정여부 검토표 | 심리의견 적정여부 검토표 | 심리의견 적정여부 검토표 | 심리의견 적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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