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55조 (부심리담당과 세목별 심리전문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세기본법」제7장, 같은 법 시행령 제6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와「감사원법」제3장에 따른 심사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불복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담당관은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위하여 심리담당 외에 부심리담당과 세목별 심리전문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세목별 심리전문관은 심사1담당관실과 심사2담당관실에 1명 이상 둘 수 있다.
심리담당은 합동심사실무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소액사건 등 및 일괄상정 안건에 대해서는 ‘심리의견 적정여부 검토표(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부심리담당과 세목별 심리전문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제3항의 경우 심사1담당관실의 심리담당은 심사2담당관실의 세목별 심리전문관의 검토를 받아야 하고, 심사2담당관실의 심리담당은 심사1담당관실 세목별 심리전문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심리전문관은 심리내용이 선결정내용에 배치되는지, 논리적 모순은 없는지 등을 검토한 후 인계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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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8 시행된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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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