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28조 (국세심사위원회 심의 요구 및 심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세기본법」제7장, 같은 법 시행령 제6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와「감사원법」제3장에 따른 심사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불복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사건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심리의견 및 심의요구서(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여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액사건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사건은 사건조사서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심의하고, 그 밖의 사건에 대해서는 결정서(안)에 의하여 일괄하여 심의할 수 있다.1. 다수인 관련 사건 등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경우2. 기존 법령해석을 배제하거나 새로운 창설적 해석을 하는 경우3. 내용이 다른 2개 이상의 기존 법령해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는 경우4. 사실인정에 이견의 소지가 많은 경우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소액사건 등에 대해서는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이의신청 심리의견서(별지 제14호의2 서식)’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소액사건 등이라도 의견진술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사건은 위원장과 각 위원에게 회의 개시 5일 전까지 사건조사서 등 심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상정검토서(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검토한 후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재상정할 수 있다. 다만, 심의결과 결론이 나지 않아 재심의하는 경우는 검토서 작성을 생략한다.1. 새로운 과세유형 등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2. 법령이나 종전의 법령해석 등에 배치되는 경우3. 중요 사실관계가 미비(누락)하거나 새로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국세심사위원회 심의과정 중 과반수의 위원이 새로운 사실관계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를 보류할 수 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국세심사위원회 심의결과 및 결정(안)을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8 시행된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