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58조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심의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세기본법」제7장, 같은 법 시행령 제6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와「감사원법」제3장에 따른 심사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불복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에 대한 사건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심리의견 및 심의요구서(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여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사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은 심사청구에 대한 사건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심리의견 및 심의요구서(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여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사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이하 "중요사건"이라 한다)은 국세심사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국세심사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다수인 관련 사건 등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경우2. 기존 법령해석을 배제하거나 새로운 창설적 해석을 하는 경우3. 내용이 다른 2개 이상의 기존법령해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는 경우4. 사실인정에 이견의 소지가 많은 경우
③제2항의 중요사건은 사건조사서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심의하고, 그 밖의 사건에 대해서는 결정서(안)에 의하여 일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④국세청장은 소액사건 등에 대해서는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심리의견서(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소액사건 등이라도 의견진술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제1항에 따라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심의자료를 위원장과 각 위원에게 회의 개시 5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2개 펼치기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