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30조 (결정지연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세기본법」제7장, 같은 법 시행령 제6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와「감사원법」제3장에 따른 심사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불복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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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법 제66조제7항의 결정기간이 지날 때까지 결정을 하지 못한 때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을 ‘심사청구(이의신청) 결정지연 통지(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 이의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법 제66조제7항의 결정기간이 지날 때까지 결정을 하지 못한 때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을 ‘심사청구(이의신청) 결정지연 통지(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 이의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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