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33의2조 (결정사례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세기본법」제7장, 같은 법 시행령 제6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와「감사원법」제3장에 따른 심사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불복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구세액 5억원 이상으로 재결청이 지방국세청인 이의신청 결정서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비실명화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사건 등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 단서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사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1. 신청인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사건2. 공개실익이 없는 각하, 취하, 피병합 사건3. 비실명화를 하더라도 특정인, 개인정보, 과세정보가 유추가능한 사건4. 공개 시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5. 그 밖의 제1호부터 제4호에 준하는 사건
제2항제1호에 따라 비공개 요청을 하려는 자는 ‘결정서 비공개 요청서(별지 제35호 서식)’를 작성하여 재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결정서 비공개가 필요한 경우 심리담당은 ‘결정서 비공개 검토서(별지 제36호 서식)’을 작성(제2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의 경우 공개 시 납세자 권익보호에 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비공개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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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3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8 시행된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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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