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33조의2 (결정사례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세기본법」제7장, 같은 법 시행령 제6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와「감사원법」제3장에 따른 심사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불복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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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구세액 5억원 이상으로 재결청이 지방국세청인 이의신청 결정서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비실명화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사건 등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구세액 5억원 이상으로 재결청이 지방국세청인 이의신청 결정서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비실명화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사건 등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사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1. 신청인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사건2. 공개실익이 없는 각하, 취하, 피병합 사건3. 비실명화를 하더라도 특정인, 개인정보, 과세정보가 유추가능한 사건4. 공개 시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5. 그 밖의 제1호부터 제4호에 준하는 사건
③제2항제1호에 따라 비공개 요청을 하려는 자는 ‘결정서 비공개 요청서(별지 제35호 서식)’를 작성하여 재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결정서 비공개가 필요한 경우 심리담당은 ‘결정서 비공개 검토서(별지 제36호 서식)’을 작성(제2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의 경우 공개 시 납세자 권익보호에 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비공개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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