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18조 (진행상황 안내 및 의견서 송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세기본법」제7장, 같은 법 시행령 제6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와「감사원법」제3장에 따른 심사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불복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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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의신청 접수 순으로 심리담당을 지정하고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의신청 접수 순으로 심리담당을 지정하고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납세자보호담당관은 처분담당과장 등으로부터 의견서를 통보받은 즉시 이의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심사청구(이의신청) 진행상황 안내(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진행상황을 안내하고 통보받은 의견서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③납세자보호담당관은 이의신청인이 송부받은 의견서에 대하여 ‘항변서(별지 제32호 서식)’를 제출하는 경우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관련 이의신청 사건과 연결되도록 전산처리하고, 당초 결정기간인 30일 내에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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