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18조 (진행상황 안내 및 의견서 송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세기본법」제7장, 같은 법 시행령 제6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와「감사원법」제3장에 따른 심사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불복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납세자보호담당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의신청 접수 순으로 심리담당을 지정하고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처분담당과장 등으로부터 의견서를 통보받은 즉시 이의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심사청구(이의신청) 진행상황 안내(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진행상황을 안내하고 통보받은 의견서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이의신청인이 송부받은 의견서에 대하여 ‘항변서(별지 제32호 서식)’를 제출하는 경우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관련 이의신청 사건과 연결되도록 전산처리하고, 당초 결정기간인 30일 내에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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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8 시행된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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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