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65조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세기본법」제7장, 같은 법 시행령 제6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와「감사원법」제3장에 따른 심사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불복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내부위원은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정보화관리관, 국제조세관리관, 징세법무국장, 개인납세국장, 법인납세국장, 자산과세국장, 복지세정관리단장으로 한다.
영 제53조제4항제3호에 따라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30명 이내의 사람으로 하되, 직능ㆍ직종별로 균형있게 포함하여야 한다.1. 조세에 관한 사무에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ㆍ지방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ㆍ지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재직한 기간을 합해 10년 이상인 사람가. 판사ㆍ검사 또는 군법무관나.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다. 조세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에 해당하는 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1. 「공직자윤리법」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2. 최근 3년 이내에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3. 「공인회계사법」제48조,「변호사법」제90조,「세무사법」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견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4. 「금품제공 납세자 특별관리 규정」제5조제4항에 따라 금품제공납세자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5. 국세청장이「세무사법」제17조제2항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처분을 요구한 사람6. 국세청 내 다른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 중인 사람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
국세청장은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결격사유를 검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품제공납세자에 해당되는지를 국세청 감사관에게 조회하여야 하며,「세무사법」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소득세과장에게 조회하거나,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으로 조회하여야 한다.
국세심사위원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국세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국세심사위원 위촉 동의서(별지 제28호 서식)’와 ‘서약서(별지 제29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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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8 시행된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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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