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33조 (지방국세청장 결정에 대한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세기본법」제7장, 같은 법 시행령 제6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와「감사원법」제3장에 따른 심사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불복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 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한다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이 지방국세청장이나 제15조제4항에 따른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등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즉시 이의신청 결정서 사본과 취소, 경정 또는 필요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3일 이내에 지방국세청장이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통보를 받은 지방국세청장이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등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취소, 경정 또는 필요한 처리를 하고 결의서(안), 조사서 사본,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별지 제17호 서식)’(안) 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회보하여야 한다.
④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을 재조사한다는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처리는 제32조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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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 ·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
■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7호 서식] <개정 2020.10.5.> | ■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7호 서식] <개정 2020.10.5.> | ■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7호 서식] <개정 2020.10.5.> | ■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7호 서식] <개정 2020.1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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