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36조 (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세기본법」제7장, 같은 법 시행령 제6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와「감사원법」제3장에 따른 심사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불복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내부위원은 국세청장이 해당 지방국세청 소속 국장 중에서 임명하는 성실납세지원국장, 징세송무국장(서울지방국세청은 송무국장),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한다. 다만, 해당 직위 국장이 장기 공석 중이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른 직위의 국장으로 내부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영 제53조제4항제2호에 따라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25명 이내의 사람으로 하되, 직능ㆍ직종별로 균형있게 포함하여야 한다.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2.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ㆍ경영학ㆍ회계학 및 그 밖의 세무 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하는 사람3. 경제사회단체나 시민단체의 대표자 및 소속 임직원 등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사람 중 조세법이나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조세에 관한 사무에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ㆍ 지방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ㆍ지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1. 「공직자윤리법」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2. 최근 3년 이내에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3. 「공인회계사법」제48조,「변호사법」제90조,「세무사법」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견책을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4. 「금품제공 납세자 특별관리 규정」제5조제4항에 따라 금품제공납세자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5. 국세청장이「세무사법」제17조제2항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처분을 요구한 사람6. 해당 지방국세청에서 다른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 중인 사람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
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장에게 민간위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후보자에 대해 제3항에 따른 결격사유를 검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가 금품제공납세자에 해당되는지를 지방국세청 감사관에게 조회하여야 하며,「세무사법」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지방청 성실납세지원국 소득재산세과장에게 조회하거나,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으로 조회하여야 한다.
국세청장은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제4항을 준용하여 검증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국세청장이 검증한 위촉대상자에 대해서는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국세심사위원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국세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국세심사위원 위촉 동의서(별지 제28호 서식)’와 ‘서약서(별지 제29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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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8 시행된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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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