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32조 (재조사결정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세기본법」제7장, 같은 법 시행령 제6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와「감사원법」제3장에 따른 심사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불복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에 대하여 재조사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한 담당과장은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과장으로서 재조사와 관련하여 현장확인 등을 실시하였음에도 재조사 결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관서장의 결재를 받아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에게 재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는 담당과장은 그 결과에 따라 경정 등 후속처분을 하고,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에게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해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이를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재조사의 범위는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부분에 한정한다.
④당초 업무처리자는 재조사를 담당할 수 없다.
⑤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그 기한까지 재조사를 완료할 수 없을 때에는 법 제81조의8제1항 단서 및「조사사무처리규정」제36조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⑥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제15조제4항과 같이 사업장 또는 재산소재지 관할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의 조사ㆍ결정에 따른 것인 경우에는 해당 관서에서 재조사를 담당한다.
⑦재조사를 실시한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의 담당과장은 재조사에 대한 결과가 확정되면 재조사 종결복명서와 재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증빙을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전자문서로 수록하여야 한다.
⑧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가 종료되면 그 결과를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즉시 입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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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 ·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
■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7호 서식] <개정 2020.10.5.> | ■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7호 서식] <개정 2020.10.5.> | ■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7호 서식] <개정 2020.10.5.> | ■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7호 서식] <개정 2020.1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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