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27조 (심리자료 사전열람 및 의견진술신청 안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세기본법」제7장, 같은 법 시행령 제6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와「감사원법」제3장에 따른 심사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불복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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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국세심사위원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심리자료(사건조사서나 결정서(안)에서 심리의견 또는 판단을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를 이의신청인 또는 대리인과 처분담당과장 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리자료 사전열람 및 의견진술 신청 안내(별지 제11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국세심사위원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심리자료(사건조사서나 결정서(안)에서 심리의견 또는 판단을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를 이의신청인 또는 대리인과 처분담당과장 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리자료 사전열람 및 의견진술 신청 안내(별지 제11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이의신청인 또는 대리인과 처분담당과장 등이 심리자료를 열람한 후 추가로 주장이나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건조사서 등에 기록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③납세자보호담당관은 이의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는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 국세청 메일 또는 국세청 전자팩스를 이용하여 심리자료를 송부하고, 처분담당과장 등에게는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 또는 내부 메일을 이용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④납세자보호담당관은 이의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메일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처분을 한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서 심리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이의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팩스, 전화 등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국세청장에게 제기된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처분한 세무서의 납세자보호실장에게 심리자료를 송부하여 이의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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