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27조 (심리자료 사전열람 및 의견진술신청 안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세기본법」제7장, 같은 법 시행령 제6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와「감사원법」제3장에 따른 심사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불복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국세심사위원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심리자료(사건조사서나 결정서(안)에서 심리의견 또는 판단을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를 이의신청인 또는 대리인과 처분담당과장 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리자료 사전열람 및 의견진술 신청 안내(별지 제11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인 또는 대리인과 처분담당과장 등이 심리자료를 열람한 후 추가로 주장이나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건조사서 등에 기록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이의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는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 국세청 메일 또는 국세청 전자팩스를 이용하여 심리자료를 송부하고, 처분담당과장 등에게는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 또는 내부 메일을 이용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이의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메일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처분을 한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서 심리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이의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팩스, 전화 등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국세청장에게 제기된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처분한 세무서의 납세자보호실장에게 심리자료를 송부하여 이의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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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8 시행된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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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