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60조 (결정 및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세기본법」제7장, 같은 법 시행령 제6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와「감사원법」제3장에 따른 심사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불복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청구의 결정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9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액사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45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②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③결정서의 이유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작성하되, 내용이 명확하고 논리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인 이외의 사람에 관한 정보는 필요한 경우 비실명으로 처리할 수 있다.1. 처분내용2. 청구주장3. 처분청 의견4. 심리 및 판단가. 쟁점나. 관련 법령다. 사실관계 및 판단5. 결론
④국세청장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는 즉시 그 결정내용을 ‘심사청구결정서(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에 의하여 심사청구인 또는 대리인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심사청구 결정에 따라 취소, 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대한 결정서 송부는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불복결정 결과를 수록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심사담당관은 심사청구 결정내용을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입력하고, 결정서ㆍ결정서 송달증빙ㆍ심리과정에서 확보한 증빙을 전자문서로 수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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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1 · 서약서
■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1호 서식] <개정 2024.04.30.> 서 약 서 본인은 국선대리인으로 재직하는 동안 명예를 존중하고 품위를 유지함과 동시에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국선대리인으로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신의에 따라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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