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69조 (송부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세기본법」제7장, 같은 법 시행령 제6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와「감사원법」제3장에 따른 심사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불복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원심사청구서를 접수한 세무서장은 감사원심사청구서 정본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 1부씩 첨부하여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감사원심사청구서 송부서(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송부하고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전자문서로 수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감사원 심사규칙」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변명서. 다만, 불복청구에 대한 의견서로 변명서를 갈음할 수 있다.2.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리참고자료3. 감사원의 처분요구에 의하여 행한 처분인 경우에는 시정요구서 사본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원심사청구서를 접수한 세무서장은 감사원심사청구서 정본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 1부씩 첨부하여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감사원심사청구서 송부서(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송부하고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전자문서로 수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감사원 심사규칙」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변명서. 다만, 불복청구에 대한 의견서로 변명서를 갈음할 수 있다.2.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리참고자료3. 감사원의 처분요구에 의하여 행한 처분인 경우에는 시정요구서 사본
②감사원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제15조제3항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 처분을 한 세무서장은 감사원심사청구서 정본에 처분과 관계된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접수일부터 2일 이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할 처분담당과장 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처분담당과장 등은 제2항에 따라 송부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감사원심사청구서 정본에 제1항에 따른 심리참고자료를 첨부하여 ‘감사원심사청구 심리참고자료송부서(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송부하고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전자문서로 수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송부 받은 감사원심사청구서 정본에「감사원 심사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감사원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와 제1항에 따른 심리참고자료를 첨부하여 감사원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⑤세무서장과 지방국세청장이 감사원심사청구에 대한 심리참고자료를 수집하는 절차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⑥이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감사원심사청구에 대한 심리참고자료로 제출하는 문서의 사본에는 관계공무원이 사본문서의 여백에 반드시 다음과 같이 원본에 의하여 등사하였다는 문언, 등사연월일, 직급 및 성명을 기록하고 확인자의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2개 펼치기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