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69조 (송부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세기본법」제7장, 같은 법 시행령 제6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와「감사원법」제3장에 따른 심사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불복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원심사청구서를 접수한 세무서장은 감사원심사청구서 정본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 1부씩 첨부하여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감사원심사청구서 송부서(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송부하고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전자문서로 수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감사원 심사규칙」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변명서. 다만, 불복청구에 대한 의견서로 변명서를 갈음할 수 있다.2.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리참고자료3. 감사원의 처분요구에 의하여 행한 처분인 경우에는 시정요구서 사본
②감사원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제15조제3항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 처분을 한 세무서장은 감사원심사청구서 정본에 처분과 관계된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접수일부터 2일 이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할 처분담당과장 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처분담당과장 등은 제2항에 따라 송부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감사원심사청구서 정본에 제1항에 따른 심리참고자료를 첨부하여 ‘감사원심사청구 심리참고자료송부서(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송부하고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전자문서로 수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송부 받은 감사원심사청구서 정본에「감사원 심사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감사원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와 제1항에 따른 심리참고자료를 첨부하여 감사원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⑤세무서장과 지방국세청장이 감사원심사청구에 대한 심리참고자료를 수집하는 절차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⑥이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감사원심사청구에 대한 심리참고자료로 제출하는 문서의 사본에는 관계공무원이 사본문서의 여백에 반드시 다음과 같이 원본에 의하여 등사하였다는 문언, 등사연월일, 직급 및 성명을 기록하고 확인자의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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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감사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세기본법」제7장, 같은 법 시행령 제6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와「감사원법」제3장에 따른 심사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불복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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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세기본법」제7장, 같은 법 시행령 제6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와「감사원법」제3장에 따른 심사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불복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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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8 시행된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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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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