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15조 (심리참고자료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세기본법」제7장, 같은 법 시행령 제6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와「감사원법」제3장에 따른 심사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불복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이하 "심리참고자료"라 한다)를 처분담당과장 등에게 요구하여야 하며, 처분담당과장 등은 요구일로부터 5일(접수일로부터 7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1. 불복청구에 대한 의견서(별지 제1호 서식)2. 별표 1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에 관계되는 서류3.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의 근거사실을 증명할 서류와 그 밖의 물건4.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조세범칙조사 또는「조세범 처벌법」위반행위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가. 탈세제보처리전나. 심문조서, 진술서, 확인서다. 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라. 통고서마. 고발서5.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단계에서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전자문서로 수록된 경우에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가.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통지서 및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에 따른 과세예고통지서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서6. ‘납부고지 등의 적법여부 검토표(별지 제2호 서식)’와 송달서ㆍ우편배달증명서 등 송달증명서류. 다만, 송달증명서류는 납부고지서에 기록된 등기우편물 발송번호에 의하여 인터넷우체국에서 송달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처분담당과장 등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요구를 받은 즉시 해당 처분의 적법 여부를 검토한 후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불복청구에 대한 의견서(별지 제1호 서식)’에 그 처분의 적법성을 명확히 기술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처분담당과장 등은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을 한 세무서의 처분담당과장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자가 된다.1. 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경우: 지방국세청의 담당과장 또는 담당국장2. 지방국세청장의 감사결과 시정지시(현지시정 포함)에 따른 경우: 지방국세청의 감사관. 다만, 시정지시 사항(현지시정 포함)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처분을 한 세무서의 처분담당과장3.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등의 조사 ㆍ결정에 따른 처분: 사업장 관할 세무서의 담당과장
제3항제3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등이란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이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장 또는 재산소재지 관할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의 조사ㆍ결정에 따른 것인 경우 그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1. 「소득세법 시행령」제141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ㆍ확인한 사업장별 수입금액2. 공동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실지조사ㆍ결정한 소득금액3. 법인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ㆍ결정한 소득처분금액4. 법인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ㆍ결정한 주식이동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5.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로 재산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확인한 양도 또는 취득 시의 실지거래가액6.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한 결과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한 사항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항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이 이의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업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현장확인 등 포함) 결과 파생된 자료에 의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을 한 세무서의 처분담당과장이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출된 심리참고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보완 요구를 받은 처분담당과장 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처분담당과장 등이 제1항의 기한 내에 심리참고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기한을 정하여 심리참고자료 제출을 촉구하고 해당 기한 내에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심리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처분담당과장 등은 심리참고자료를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전자문서로 수록한 후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전산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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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8 시행된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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