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68조 (시정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세기본법」제7장, 같은 법 시행령 제6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와「감사원법」제3장에 따른 심사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불복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원심사청구서를 접수한 세무서장과 제69조제2항에 따라 감사원심사청구서를 송부받은 지방국세청장이「감사원 심사규칙」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정조치하는 절차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사원심사청구서 송부서(별지 제20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청구일부터 7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송부하고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전자문서로 수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감사원심사청구서 정본2. 결정통지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별지 제22호 서식) 1부3. 제29조제4항에 준하여 작성한 청구에 대한 처리이유서 1부4. 시정조치에 관계된 결의서 및 조사서 1부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송부 받은 감사원심사청구서 정본과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1부를 감사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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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8 시행된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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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