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35조 (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회의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세기본법」제7장, 같은 법 시행령 제6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와「감사원법」제3장에 따른 심사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불복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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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내부위원 2명과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4명으로 구성하되, 내부위원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포함한다. 다만,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장기 공석 중인 경우에는 다른 내부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내부위원 2명과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4명으로 구성하되, 내부위원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포함한다. 다만,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장기 공석 중인 경우에는 다른 내부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민간위원을 직종별로 안배하여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제34조제2항 후단에 따라 민간위원을 4~7명을 위촉한 경우에는 1개조로 운영하고 4명을 초과하는 민간위원은 다른 민간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 참석하는 예비위원으로 운영한다.
③국세심사위원회 회의의 기일을 정한 때에는 기일 7일 전에 지정된 위원 및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위원장과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동시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내부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⑤국세심사위원회의 일정, 구성, 운영, 결정 등은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에 그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간사는 납세자보호실장으로 한다.
⑦심리담당은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전입할 때 ‘청렴서약서(별지 제30호 서식)’를 작성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세무서장은 국세심사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민간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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