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구입서류조문 원문
① 자료를 매도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단, 경매구입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1. 매도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2. 매도대상명세서 1부(별지 제2호 서식)3. 문화유산매매업허가증(해당자에 한함)사본 1부 <개정 2024.4.17.>4.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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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료를 매도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단, 경매구입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1. 매도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2. 매도대상명세서 1부(별지 제2호 서식)3. 문화유산매매업허가증(해당자에 한함)사본 1부 <개정 2024.4.17.>4.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
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단, 경매구입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1. 매도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2. 매도대상명세서 1부(별지 제2호 서식)3. 문화유산매매업허가증(해당자에 한함)사본 1부 <개정 2024.4.17.>4.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5. 매도대상자료 디지털
가위원회의 위원으로 참가할 수 없다.1. 제1차 평가위원회가. 관련 전공의 학예연구직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할 수 있다.나. 별지 제3호 서식의 구입대상품 예비평가서를 작성하며, 가격과 등급을 평가하되 매도신청인의 요구액을 초과할 수 없다.다. 평가등급은 상ㆍ중ㆍ하로 표시하며, 등급평가에서 "하"등급이
하고 전시운영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박물관의 학예연구관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나. 제1차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구입대상품을 대상으로 등급 평가를 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구입대상품 선정평가서를 작성한다.다. 등급은 상ㆍ중ㆍ하로 표시하며, 등급평가에서 "하"등급이 3인 이상인 경우 구입대상에서 제외한다.라. 평가위원회에는 재무관
지식을 갖춘 자로서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4.17.>나. 제1차와 제2차 평가위원회를 거친 구입대상품의 가격 및 구입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별지 제5호 서식의 구입대상품 심의평가서를 작성한다. 단 국외경매의 경우 경매응찰 전 제3차 평가위원들에게 제2차 평가위원회 결과 및 현지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응찰자료에
① 자료의 현지구입시는 제8조 ②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다만 현지 전문가 및 관련분야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별지 제5호 서식의 구입대상품 심의평가서를 작성한다.② 경매구입일 경우 제8조 ②항의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9.11.>
이 규정 제8조와 제9조에 의해 구입이 결정되면 계약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6호의 2서식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대하여는 임의로 처분할 수 있음을 매도신청접수증에 명기하여 발부한다.② 구입 제외품을 반환할 때 발급한 구입 대상품 임시보관증을 회수하고 구입대상 제외품 반환증(별지 제7호 서식)에 서명을 받는다.
에 임시 보관하거나 구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반환할 때,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매도신청자가 부담하도록 한다.② 매도 목적으로 박물관에 임시 보관한 매도신청품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임시보관증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매입 담당자가 보관하고, 1부는 매도신청자가 보관하도록 한다.
제8조에 따라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전시ㆍ연구ㆍ보존 가치가 있는 자료를 기증 받을 수 있다.② 수증할 때 기증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증자"라고 한다)로 부터 별지 제9호 서식 또는 별지 제9호의2 서식의 자료기증원을 받아야 하며, 사망한 자는 기증자가 될 수 없다.
가 기증 의사를 밝힐 경우 사전조사를 하고 수증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수증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에서는 수증자료평가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1. 대상 자료의 문화유산적 가치 <개정 2024.4.17.>2. 전시 및 학술 연구의 활용도3. 기타 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
자료를 기증 받을 경우 명칭, 수량을 기록한 목록과 함께 자료수증증서(별지 제11호 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의 2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인 또는 단체가 박물관에 기증 자료의 감정평가를 신청한 경우(별지 제12호 서식) 감정평가위원회를 두어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는 수증자료 감정평가심의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제14호 서식의 수증자료 감정
또는 단체가 박물관에 기증 자료의 감정평가를 신청한 경우(별지 제12호 서식) 감정평가위원회를 두어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는 수증자료 감정평가심의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제14호 서식의 수증자료 감정평가서(이하 ‘감정평가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한다.① 위원회의 위원은 관내ㆍ외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를 신청한 경우(별지 제12호 서식) 감정평가위원회를 두어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는 수증자료 감정평가심의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제14호 서식의 수증자료 감정평가서(이하 ‘감정평가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한다.① 위원회의 위원은 관내ㆍ외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자로서 한다.② 위원회는 5인 이상의
① 감정의뢰자료의 반입 시 감정의뢰자는 자료반입신고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하고, 감정의뢰자는 자료의 반출시 박물관에서 발행하는 자료반출허가서(별지 제16호 서식)가 있어야 하며, 담당 직원은 반출입시 발급된 서식의 사본
① 감정의뢰자료의 반입 시 감정의뢰자는 자료반입신고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하고, 감정의뢰자는 자료의 반출시 박물관에서 발행하는 자료반출허가서(별지 제16호 서식)가 있어야 하며, 담당 직원은 반출입시 발급된 서식의 사본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② 자료관리관은 감정자료를 임시로 보관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감정자료
하며, 담당 직원은 반출입시 발급된 서식의 사본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② 자료관리관은 감정자료를 임시로 보관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감정자료 임시보관증(별지 제17호 서식)을 발급할 수 있다.③ 임시 보관된 감정자료를 감정의뢰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발급된 감정자료 임시보관증을 반드시 회수하여야 한다.
박물관에 소장품 등을 이관하고자 하는 기관으로부터 자료이관 신청서(별지 제18호 서식)를 받아야 한다.
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장품 등의 이관 의사를 밝힌 경우 필요에 따라 이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이관여부를 협의ㆍ결정하고, 이관품 평가서(별지 제19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① 위원회의 위원은 관내ㆍ외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자로서 관장이 정한다.② 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유물과
소장품을 넘겨주거나 넘겨받을 경우 명칭, 수량을 기록한 목록과 함께 소장품 이관합의서(별지 제20호 서식)를 체결하여야 한다.
등으로 취득한 자료를 소장품으로 등록하여야 한다.② 입수된 자료를 등록할 때에는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그 정보를 입력하여야 하며, 최초의 입력정보는 소장품대장(별지 제21호 서식)과 소장품카드(별지 제22호 서식)로 출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③ 등록한 소장품의 등록정보를 수정 또는 삭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장품 등록정보 변경 보고(
록하여야 한다.② 입수된 자료를 등록할 때에는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그 정보를 입력하여야 하며, 최초의 입력정보는 소장품대장(별지 제21호 서식)과 소장품카드(별지 제22호 서식)로 출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③ 등록한 소장품의 등록정보를 수정 또는 삭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장품 등록정보 변경 보고(별지 제23호 서식 또는 별지 제2
)과 소장품카드(별지 제22호 서식)로 출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③ 등록한 소장품의 등록정보를 수정 또는 삭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장품 등록정보 변경 보고(별지 제23호 서식 또는 별지 제23호의 2 서식)에 의해 관리관의 승인을 얻은 후 제2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④ 등록된 소장품의 정보를 공개하고자 할 경우 그 범위를 정하여
① 관리관은 연 1회 이상 일정량의 자료에 대한 실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관리관은 소장품의 증감사항을 ○월 소장품 증감 보고서(별지 제24호 서식)로 매월 말 작성하여 다음 달 초에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7.>③ 관리관은 소장품의 분실, 도난, 훼손 등 이상이 발생했을 때에는 지
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관리번호 부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 소장품을 출납하는 경우 분임관리관 또는 분임관리담당관은 소장품출납대장(별지 제25호 서식)과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소장품의 출납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④ 관장 부재시 부득이 소장품을 관외 출납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관의 책임 하에 하며 관리관
장유물 대여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7.>⑨ 관리관은 소장품의 출납 사항을 ○월 소장품 출납 현황보고서(별지 제26호 서식)를 매월 말 작성하여 다음 달 초에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2024.4.17.>
시 2인 이상이 함께 출입하여야 한다.② 박물관 직원이 직무상 수장고 열쇠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관(또는 분임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수장고 관리일지(별지 제27호 서식)에 수장고 출입사유ㆍ출입자 성명ㆍ일자ㆍ시간 및 기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③ 공휴일이나 근무시간 이외에 수장고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관의
의해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며 소장품 보존ㆍ관리에 적합한 전시실과 수장고 시설을 갖춘 기관으로 한다.② 박물관장은 소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여 승인시 별지 제28호 서식 등의 소장품 대여 승인 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③ 박물관장은 대여 요청 기관에 소장품의 보험가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여 3인 이상의 학예연구직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③ 소장품 보험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평가결과는 소장품보험평가서(별지 제29호 서식)에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④ 외부 기관 및 개인 소장품의 차용 시 보험가입을 위한 가치평가를 의뢰 받은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절차에 준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단, 2년 이상 장기대여의 경우 협의에 의해 격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을 정해 실시할 수 있다.③ 소장품 및 보관환경에 대한 점검 결과를 별지 제30호 서식의 소장품 대여ㆍ위탁 기관 현황점검부에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며, 차용기관이 자체 점검한 해에는 그 결과를 당해 6월 30일까지 박물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있다.② 박물관에 자료를 기탁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탁자"라고 한다)로 부터 자료의 명칭ㆍ종류ㆍ수량ㆍ형상ㆍ전래ㆍ기타 참고가 되는 사항을 기재한 자료기탁의뢰서(별지 제31호 서식)를 받아야 한다.
개인 또는 단체가 자료 기탁 의사를 밝힐 경우 관장은 수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수탁여부를 협의ㆍ결정한다. 위원회에서는 수탁자료평가서(별지 제32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대상 자료의 문화유산적 가치 <개정 2024.4.17.>2. 전시 및 학술 연구의 활용도3. 기타 관장이 회의에 부치
① 위원회에서 수탁을 결정한 경우에는 명칭, 수량 및 자료의 상태를 기록한 목록과 함께 자료수탁증서(별지 제33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하고 이를 자료수탁원부(별지 제34호 서식)에 기록한다.② 기탁자가 수탁증서를 분실ㆍ훼손하여 재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5호 서식의 수탁
① 위원회에서 수탁을 결정한 경우에는 명칭, 수량 및 자료의 상태를 기록한 목록과 함께 자료수탁증서(별지 제33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하고 이를 자료수탁원부(별지 제34호 서식)에 기록한다.② 기탁자가 수탁증서를 분실ㆍ훼손하여 재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5호 서식의 수탁증서 재교부 요청서를 서면으로 받고 재교부 하여야 한다.
탁증서(별지 제33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하고 이를 자료수탁원부(별지 제34호 서식)에 기록한다.② 기탁자가 수탁증서를 분실ㆍ훼손하여 재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5호 서식의 수탁증서 재교부 요청서를 서면으로 받고 재교부 하여야 한다.
수탁 기간은 수탁 당시의 다음 해 연말까지로 하고, 이후부터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수탁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기탁자로 부터 별지 제36호 서식의 기탁연장신청서를 받아야 한다.
기탁자가 수탁자료의 반환을 요구한 때에는 별지 제37호 서식의 기탁자료 반환시청서를 받고 기탁자에게 수탁증서를 회수하고, 기탁자료 인수증(별지 제38호 서식)을 받은 후 자료수탁원부에 기록한다.
기탁자가 수탁자료의 반환을 요구한 때에는 별지 제37호 서식의 기탁자료 반환시청서를 받고 기탁자에게 수탁증서를 회수하고, 기탁자료 인수증(별지 제38호 서식)을 받은 후 자료수탁원부에 기록한다.
수탁품의 대여 및 열람ㆍ복제할 경우 요청기관 및 개인은 사전에 기탁자에게 별지 제39호 서식의 기탁자료 대여/열람/복제동의서를 받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박물관 소장품 또는 외부문화유산을 반입 또는 반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40호 서식 또는 별지 제40호의 2서식에 의해 그 내용을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4.17.>
① 외부문화유산을 반입하여 박물관에 임시 보관 할 경우 별지 제41호 서식의 임시보관증을 발급한다. <개정 2024.4.17.>② 제1항에 의해 임시보관 할 문화유산을 원소유자에게 반환할 경우에는 발급한 임시보관증을 회수해야 한다. <
상자, 권한의 범위와 기간, 목적을 명시하여야 하며, 권한관리자는 사용기간이 종료되면 즉시 임시사용자의 권한을 삭제하여야 한다.③ 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2호 서식의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계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 권한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박물관장은 소장품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별지 제43호 서식의 소장품 열람ㆍ촬영ㆍ복제 허가(승인)신청서 또는 열람 승인요청 문서를 받아야 한다.② 박물관장이 열람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44호 서식의 소장품 열람ㆍ촬영ㆍ복
① 박물관장은 소장품을 복제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별지 제43호 서식의 소장품 열람ㆍ촬영ㆍ복제 허가(승인)신청서 또는 복제 승인요청 문서를 받아야 한다.② 박물관장이 열람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44호 서식의 소장품 열람ㆍ촬영ㆍ복
① 저작물의 민원서비스는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누리집에 게시되지 않은 저작물을 요청할 경우 별지 제43호 서식의 소장품 열람ㆍ촬영ㆍ복제 허가(승인)신청서를 받아야 한다.③ 아날로그형태의 저작물을 제공 받은 민원인이 저작물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토
람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별지 제43호 서식의 소장품 열람ㆍ촬영ㆍ복제 허가(승인)신청서 또는 열람 승인요청 문서를 받아야 한다.② 박물관장이 열람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44호 서식의 소장품 열람ㆍ촬영ㆍ복제 허가(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박물관장은 열람ㆍ촬영ㆍ복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가 열람ㆍ촬영ㆍ복제를 시작하기 전에
제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별지 제43호 서식의 소장품 열람ㆍ촬영ㆍ복제 허가(승인)신청서 또는 복제 승인요청 문서를 받아야 한다.② 박물관장이 열람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44호 서식의 소장품 열람ㆍ촬영ㆍ복제 허가(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소장품 복제의 제반 사항은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규칙」에 따른다.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열람ㆍ촬영ㆍ복제를 하는 자가 열람ㆍ촬영ㆍ복제를 시작한 후에는 이를 허가하거나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④ 제3항에 따른 연기 신청은 자료 별지 제45호 서식의 열람ㆍ촬영ㆍ복제 연기 신청서에 따른다.
공무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2. 박물관장이 정한 열람 장소에서만 열람하여야 한다.3. 소장품 촬영 또는 실측은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에 따라 별지 제46호서식의 "저작재산권의 양도 계약서" 제출 시 박물관장의 허가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4. 열람 중 소장품을 촬영할 때에는 별도의 조명기구 없이 개인 휴대용 촬영기구만
소장품의 촬영을 허락 받은 자로부터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에 따른 별지 제46호 서식의 "저작재산권의 양도계약서"를 받아야 한다.
명시할 수 있다.②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을 수 없는 용역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는 박물관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1항에 의해 저작재산권을 양도 받을 경우는 별지 제46호 서식의 저작권의 양도 계약서에 의한다.
①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규칙 제7조에 따라 소장품 복제 수수료를 [별표2]와 같이 정한다.② 자료의 복제 허가를 받은 신청인(또는 기관)은 요금을 별지 제47호 서식의 소장품 복제 수수료 납부증에 정부수입인지를 부착하여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