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3-30 · 소관 국립민속박물관 · 총 79조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 예규 · 소관 국립민속박물관 · 공포 2026-03-30 · 시행 2026-03-30 · 조문 7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전체 조문 · 7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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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매매계약의 체결제11조 구입 제외품의 반환제12조 매도신청품 임시보관 및 비용부담제13조 구입취소제14조 용어의 정의제15조 기증 접수제16조 수증심의위원회제17조 수증증서 교부제18조 수증 조건제19조 수증 제한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감정평가위원회제21조 감정 절차제22조 감정평가서 교부제23조 용어의 정의제24조 이관 접수제25조 이관심의위원회제26조 이관합의서 체결제27조 용어의 정의제28조 소장품 총괄관리제29조 관리관과 분임관리관 및 분임관리담당관제3조 적용대상제30조 관리관과 분임관리관 및 분임관리담당관의 재정 보증제31조 소장품 등록과 등록정보 관리제32조 소장품 관리제33조 손상소장품처리위원회제34조 등록 해지제35조 소장품의 수리, 복원, 조사분석제36조 소장품의 소독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소장품의 인계ㆍ인수제38조 출납제39조 수장고 출입관리제4조 용어의 정의제40조 수장고 열쇠관리제41조 용어의 정의제42조 대여 조건제43조 소장품 보험평가위원회제44조 대여 소장품 점검제45조 용어의 정의제46조 기탁 신청제47조 수탁심의위원회제48조 수탁증서 교부제49조 수탁자료 관리제5조 구입방법제50조 수탁자료 보존처리제51조 수탁 기간제52조 기탁자 변경제53조 수탁자료 반환제54조 수탁자료 대여 및 열람ㆍ복제제55조 용어의 정의제56조 반입 및 반출 절차제57조 외부문화유산 반입 및 반출제58조 외부문화유산의 감정제59조 용어의 정의제6조 구입서류제60조 사용자 권한제61조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제62조 접속정보의 관리제63조 용어의 정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