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10조 (매매계약의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 제8조와 제9조에 의해 구입이 결정되면 계약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6호의 2서식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문화유산매매계약서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24.4.17.> 문 화 유 산 매 매 계 약 서 | 문 화 유 산 매 매 계 약 서 | 문 화 유 산 매 매 계 약 서 | 계약번호 제 호 문 화 유 산 매 매 계 약 서 | 문 화 유 산 매 매 계 약 서 | 문 화 유 산 매 매 계 약 서 | 공고번호 제 호 계 약 자 | 발 주 처…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의2 · 문화유산명세 및 매도동의서
[별지 제6호의 2서식] <개정 2024.4.17.> 문 화 유 산 명 세 및 매 도 동 의 서 문 화 유 산 명세: < > 등 건 점 (별첨 참조) 금 액: 일금 원정(₩ , 제세 포함) 본인 소유 문화유산 < > 등 건 점 (별첨 참조) 을 일금 원정(제세 포함)에 매도할 것을 동의함. 년 월 일 매 도 인: 성 명…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9개 펼치기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