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51조 (수탁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탁 기간은 수탁 당시의 다음 해 연말까지로 하고, 이후부터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수탁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기탁자로 부터 별지 제36호 서식의 기탁연장신청서를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6 · 기탁연장신청서
[별지 제36호 서식] 기탁연장신청서 | 기탁연장신청서 | 기탁연장신청서 | 기탁연장신청서 | 기탁연장신청서 연번 | 명칭 | 명칭 | 수량 | 특징 ※사진 별첨 | | | | | | | | | | | | 기탁연장기간 | 기탁연장기간 | | | 기탁연장사유 | 기탁연장사유 | | | 위와 같이 자료의 기탁연장을…
제5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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