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78조 (저작물 민원서비스)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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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저작물의 민원서비스는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저작물의 민원서비스는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누리집에 게시되지 않은 저작물을 요청할 경우 별지 제43호 서식의 소장품 열람ㆍ촬영ㆍ복제 허가(승인)신청서를 받아야 한다.
③아날로그형태의 저작물을 제공 받은 민원인이 저작물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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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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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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