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78조 (저작물 민원서비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저작물의 민원서비스는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누리집에 게시되지 않은 저작물을 요청할 경우 별지 제43호 서식의 소장품 열람ㆍ촬영ㆍ복제 허가(승인)신청서를 받아야 한다.
③아날로그형태의 저작물을 제공 받은 민원인이 저작물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토록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3 · 자료 열람·촬영·복제 (허가,승인) 신청서
[별지 제43호 서식] <개정 2024.4.17.> | [별지 제43호 서식] <개정 2024.4.17.> | [별지 제43호 서식] <개정 2024.4.17.> | [별지 제43호 서식] <개정 2024.4.17.> | [별지 제43호 서식] <개정 2024.4.17.> | [별지 제43호 서식] <개정…
제7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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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3조 · 소장품 복제 수수료 면제제74조 · 복제허가 제한제75조 · 용어의 정의제76조 · 간접 제작 저작물 관리제77조 · 저작물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제78조 · 저작물 민원서비스지금 보는 조문
제79조 · 무단사용 등의 제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