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48조 (수탁증서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에서 수탁을 결정한 경우에는 명칭, 수량 및 자료의 상태를 기록한 목록과 함께 자료수탁증서(별지 제33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하고 이를 자료수탁원부(별지 제34호 서식)에 기록한다.
기탁자가 수탁증서를 분실ㆍ훼손하여 재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5호 서식의 수탁증서 재교부 요청서를 서면으로 받고 재교부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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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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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