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48조 (수탁증서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서 수탁을 결정한 경우에는 명칭, 수량 및 자료의 상태를 기록한 목록과 함께 자료수탁증서(별지 제33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하고 이를 자료수탁원부(별지 제34호 서식)에 기록한다.
②기탁자가 수탁증서를 분실ㆍ훼손하여 재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5호 서식의 수탁증서 재교부 요청서를 서면으로 받고 재교부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3 · 자료수탁증서
[별지 제33호 서식] 제 호 자료수탁증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기탁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연번 | 명칭 | 수량 | 특징 | | | | | | | | | 합계 건 점 | 합계 건 점 | 합계 건 점 | 합계 건 점 귀하가 기탁 의뢰한 위의 자료를 기탁기간 동안 정히 보관하겠습니다.…
제4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4 · 자료수탁원부
[별지 제34호 서식] 제 호 자료수탁원부 기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기탁일시: 20 년 월 일 반한일시: 20 년 월 일 연번 | 명칭 | 수량 | 특징 | | | | | | | | | 합계 건 점 | 합계 건 점 | 합계 건 점 | 합계 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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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5 · 수탁증서 재교부 요청서
[별지 제35호 서식] 수탁증서 재교부 요청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E-mail 주소; 전화번호: 상기 본인은 귀 관으로부터 발급 받았던 제 호의 수탁증서를 분실/훼손하였기에 이의 재교부를 요청합니다. 요청자 (서명 또는 날인) 20 년 월 일 국립민속박물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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