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16조 (수증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개인 또는 단체가 기증 의사를 밝힐 경우 사전조사를 하고 수증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수증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에서는 수증자료평가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1. 대상 자료의 문화유산적 가치 <개정 2024.4.17.>2. 전시 및 학술 연구의 활용도3. 기타 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4.4.17.>
①위원회의 위원은 관내ㆍ외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자로 한다.
②위원회는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유물과학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전시운영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③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료를 기증받을지 여부를 결정한 후 기증을 하려는 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증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하면 즉시 해당 기증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수증자료평가서
[별지 제10호 서식] 8 수증자료평가서 | 수증자료평가서 | 수증자료평가서 | 수증자료평가서 | 수증자료평가서 □ 수증희망자료 및 평가 결과 | □ 수증희망자료 및 평가 결과 | □ 수증희망자료 및 평가 결과 | □ 수증희망자료 및 평가 결과 | □ 수증희망자료 및 평가 결과 연번 | 명칭 | 수량 |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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