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46조 (기탁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기탁하고자 하는 다른 박물관ㆍ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자료를 기탁 받아 관리할 수 있다.
②박물관에 자료를 기탁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탁자"라고 한다)로 부터 자료의 명칭ㆍ종류ㆍ수량ㆍ형상ㆍ전래ㆍ기타 참고가 되는 사항을 기재한 자료기탁의뢰서(별지 제31호 서식)를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1 · 자료기탁의뢰서
[별지 제31호 서식] 자료기탁의뢰서 | 자료기탁의뢰서 | 자료기탁의뢰서 | 자료기탁의뢰서 | 자료기탁의뢰서 연번 | 명칭 | 명칭 | 수량 | 특징 ※사진 별첨 | | | | | | | | | | | | 기탁기간 | 기탁기간 | | | 기탁사유 | 기탁사유 | | | 위와 같이 자료의 기탁을 의뢰합니다. 본인은…
제4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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