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46조 (기탁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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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장은 기탁하고자 하는 다른 박물관ㆍ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자료를 기탁 받아 관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기탁하고자 하는 다른 박물관ㆍ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자료를 기탁 받아 관리할 수 있다.
②박물관에 자료를 기탁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탁자"라고 한다)로 부터 자료의 명칭ㆍ종류ㆍ수량ㆍ형상ㆍ전래ㆍ기타 참고가 되는 사항을 기재한 자료기탁의뢰서(별지 제31호 서식)를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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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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