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71조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장품의 촬영을 허락 받은 자로부터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에 따른 별지 제46호 서식의 "저작재산권의 양도계약서"를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6 · 저작재산권의 양도 계약서
[별지 제46호 서식] 저작재산권의 양도 계약서 [저작자 표시] 성 명: 주 소: 연락처: [저작권자 표시](저작자와 저작권자가 다른 경우) 성 명: 주 소: 연락처: [저작물의 표시] 저작물: 종 별: 위 저작물의 저작권자 및 양도인 과(와) 양수인 은(는) 다음과 같이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양도, 양수…
제7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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