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12조 (매도신청품 임시보관 및 비용부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매도 신청품을 박물관에 임시 보관하거나 구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반환할 때,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매도신청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②매도 목적으로 박물관에 임시 보관한 매도신청품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임시보관증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매입 담당자가 보관하고, 1부는 매도신청자가 보관하도록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임시보관증
[별지 제8호 서식] 임 시 보 관 증 [소장자 : ] 연 번 | 명칭(소장자부여) | 수량(점) | 주요특징 및 상태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위 자료의 내용, 수량 등을…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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