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12조 (매도신청품 임시보관 및 비용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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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매도 신청품을 박물관에 임시 보관하거나 구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반환할 때,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매도신청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매도 신청품을 박물관에 임시 보관하거나 구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반환할 때,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매도신청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②매도 목적으로 박물관에 임시 보관한 매도신청품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임시보관증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매입 담당자가 보관하고, 1부는 매도신청자가 보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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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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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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